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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CMI

탈북자 가족에 연좌제 적용해 이중 처벌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주민의 탈북을 전면 차단할 목적으로 이른바 ‘이중 처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중 처벌법은 세대원 중 누군가 탈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 연대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탈북했다 북송당한 사람만 처벌하고 가족은 그대로 뒀지만, 이제는 탈북한 사람은 5~15년 노동 교화형으로, 가족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형제는 물론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딸의 가족까지도 법에 따라 산간오지로 추방당하게 된다. 북한 주민이 불합리한 억압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을 자유로이 예배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이는 그들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이니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사야 43장 21절과 25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 북한 백성을 향한 창조 목적과 그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처럼 폭정 아래 놓인 북한 주민이 놓임을 받고 풀려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봉쇄된 국경을 개방해 주민 생계 해결을 도모하기는커녕 생존을 위한 탈북마저 이중 처벌로 막아서는 북한 당국의 소위를 꾸짖어 주사, 주민을 무자비하게 누르는 억압의 손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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